TEL 070-7705-8989 · ice1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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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llation & refund

취소·환불 규정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 수수료 기준입니다.

고객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취소를 알려주신 날짜를 기준으로 아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 통보 시점취소 수수료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계약금 전액 환급
출발 29일 ~ 20일 전여행요금의 10%
출발 19일 ~ 10일 전여행요금의 15%
출발 9일 ~ 8일 전여행요금의 20%
출발 7일 ~ 1일 전여행요금의 30%
여행 출발 당일여행요금의 50%

기준: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여행사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케이네트워크의 사정으로 여행이 취소되면 왼쪽 표와 같은 기준으로 고객님께 배상합니다.

최소 출발 인원이 모이지 않아 취소할 때는 출발 7일 전까지 알려드리며, 그 이후에 알려드리는 경우 표준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항공권은 발권 후 항공사 규정에 따른 취소 수수료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성수기 호텔, 열차, 크루즈처럼 환불이 안 되는 조건의 예약은 계약할 때 특별약관으로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정부 명령 등 양쪽 모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는 표준약관에 따라 처리합니다.

취소 접수 방법

전화(070-7705-8989)로 먼저 알려주시고, 이메일(ice147@naver.com)로 예약자명·상품명·출발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접수 날짜가 취소 통보일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