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취소를 알려주신 날짜를 기준으로 아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취소 통보 시점 | 취소 수수료 |
|---|---|
|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 계약금 전액 환급 |
| 출발 29일 ~ 20일 전 | 여행요금의 10% |
| 출발 19일 ~ 10일 전 | 여행요금의 15% |
| 출발 9일 ~ 8일 전 | 여행요금의 20% |
| 출발 7일 ~ 1일 전 | 여행요금의 30% |
| 여행 출발 당일 | 여행요금의 50% |
기준: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여행사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케이네트워크의 사정으로 여행이 취소되면 왼쪽 표와 같은 기준으로 고객님께 배상합니다.
최소 출발 인원이 모이지 않아 취소할 때는 출발 7일 전까지 알려드리며, 그 이후에 알려드리는 경우 표준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항공권은 발권 후 항공사 규정에 따른 취소 수수료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성수기 호텔, 열차, 크루즈처럼 환불이 안 되는 조건의 예약은 계약할 때 특별약관으로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정부 명령 등 양쪽 모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는 표준약관에 따라 처리합니다.
취소 접수 방법
전화(070-7705-8989)로 먼저 알려주시고, 이메일(ice147@naver.com)로 예약자명·상품명·출발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접수 날짜가 취소 통보일 기준이 됩니다.